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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승객 국내선 청사 이송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8 08:43
수정2026.09.08 08:46


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의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로 나눠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고,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타사 항공편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승객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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