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치매 재산관리' 관심 급증…7월 184명 신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8 07:14
수정2026.09.08 07:17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금융 자산을 보호·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월별 신청자가 시범사업 시행 첫 달보다 30배 늘었습니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4명은 공단과 첫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놓인 어르신의 재산을 공단이 관리·집행하는 공공신탁 기반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누적 문의가 7월 초 기준 1천271건에 달하는 등 수요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4월 6명에서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후 재산 처리가 막막했던 치매 어르신과 주변인의 금전 착취 우려가 있던 무연고 독거 치매 어르신 등 4건은 최근 공단과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단은 어르신들의 현금과 연금 수입을 바탕으로 이들이 월세, 요양비, 생활비 등을 나눠 지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에 없던 거액의 수술비 등은 공단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지난 6월 기준 총 223명에게 1만8천952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이들이 공단에 맡긴 위탁금액은 총 75억1천만원입니다.
공단은 서비스 대상 발굴을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 일선 현장으로 넓히고, 오는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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