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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결혼은 했지만 신고는 말자'…대출·청약에 무슨 일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7 18:10
수정2026.09.07 18:10


결혼식을 올리고도 주택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결혼 후 1년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약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소득이 합산돼 정책금융의 소득 요건을 넘거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는 2022년 2만9천348건에서 지난해 4만7천96건으로 60.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혼인신고 건수는 19만1천690건에서 24만326건으로 23.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혼인신고 건수보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던 셈입니다.

전체 혼인신고 가운데 결혼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비중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22년 15.3%에서 2023년 16.8%, 2024년 19.0%, 지난해 19.6%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혼인 지연 건수와 비율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과 ‘혼인신고일’을 비교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배경에는 주거 관련 제도가 꼽힙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수준이 아니라, 1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혼 상태에서는 각각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단위로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역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자격 요건이나 한도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조정하면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2020년 1만7천52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만1천637건, 2024년 3만5천147건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만64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9천81건에 그쳤습니다.

대출 금액 역시 2020년 2조5천171억 원에서 2023년 7조5천647억 원, 2024년 9조5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5조522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는 2조357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감소 폭이 컸습니다. 2023년 3만3천149건, 4조8천577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 7월까지는 5천527건, 7천46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신고 시점을 저울질할 만큼 ‘결혼 페널티’가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며 “신혼부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유인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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