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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묻어두면 원금 2.6배…퇴직연금 국채 투자해볼까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07 17:49
수정2026.09.07 18:20

[앵커] 

이틀 뒤인 9일부터는 퇴직연금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금 운용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는데요. 

다만 투자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책임지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크게 없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간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일부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표면금리에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가산금리를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은 이점입니다. 

만일 올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투자하고 20년 보유한다면 만기 금액은 세전 2350만 원으로, 원금의 2.6배 수준입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10~20년 만기의 확정금리 예금에 가깝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만기 전 해지하면 사실상 상품의 핵심 장점이 사라집니다. 

만기 보유 시 복리 혜택, 중도환매는 단리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헌 / iM증권 연구원 : 원금 보장과 더불어 복리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주식과 비교해서는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긴 시간 동안 자금이 묶여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활용한 퇴직연금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 자체보다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을 언제 확보할 것인지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55세에 20년물을 매입하면 만기는 75세 무렵인데, 60세에 생활비를 인출할 계획이라면 다른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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