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어…LH 피해주택 1만718호 매입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07 17:20
수정2026.09.07 17:23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사례가 누적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1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 627건이었고,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1건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1천140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또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27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9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천225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모두 7만7천805건에 달합니다.
국토부와 LH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모두 1만718호입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16호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도 늘었습니다.
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LH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경우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도 경매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센터를 찾아 임대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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