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신고 보상 강화…최대 30억원 지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07 17:14
수정2026.09.07 1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보상도 강화합니다.
LH는 오늘(7일)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복잡한 신고 절차,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이른바 'LH형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기존 입찰 담합뿐 아니라 동일 내역 입찰과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로 확대됩니다.
LH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활용해 신고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입찰 참여자들의 자진신고와 상호 견제를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고에 따른 보상도 강화합니다.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별도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를 통해서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에는 별도의 상한이 없습니다.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확대됩니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뿐 아니라 비리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적 기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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