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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하면 최대 2억…건보공단 포상금 지급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07 15:26
수정2026.09.07 1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리내도서관의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보 부스에서는 부당청구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신고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등 이른바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수급자나 가족 등 이용자와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우편이나 전국 공단 지사·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상담은 권역별 전화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처리 절차를 결정한 뒤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부당금액을 확정해 징수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미리내도서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하는 등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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