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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지우고 '모른 척' 못 한다…플랫폼 깜깜이 운영 퇴출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07 15:21
수정2026.09.07 15:41

[앵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왜 특정 리뷰가 상단에 뜨는지, 또 왜 사라졌는지 궁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리뷰를 삭제하거나 숨길 때 작성자에게 알려야 하고 인기, 랭킹순처럼 노출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엔 그 기준도 공개됩니다. 

엄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뷰 운영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내놨다고요? 

[기자] 

우선, 사업자가 리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 등을 할 때 작성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삭제 기준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AI를 통해 사용후기가 자동 삭제된다면, AI가 삭제 대상을 판단하는 요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판단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자사몰 운영 사업자, 해외사업자 등도 모두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를 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를 통해 리뷰 조작이나 부정적 후기 삭제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앵커] 

보통 좋은 리뷰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 

앞으로는 그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날짜순, 평점 높은 순처럼 정렬 기준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인기순·랭킹순처럼 왜 해당 리뷰가 상단에 노출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AI나 알고리즘이 우수리뷰를 고르거나 노출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부 알고리즘 자체를 모두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나 상세 설명 여부 등 어떤 요소를 주로 판단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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