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딱 걸렸다'…3곳서 보증 차단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07 15:06
수정2026.09.07 15:09
[전세사기 (CG)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 공유됩니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됩니다.
앞으로 임대인이 3개 기관 가운데 한 곳에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HUG와 HF, SGI서울보증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각 기관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의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 가입이 막힌 임대인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 보증을 받는 이른바 ‘보증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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