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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자산운용사 관리·감독…내년부터 소비자보호 평가 대상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07 11:06
수정2026.09.07 11:21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해,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오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를 실태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강화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며, 민원처리·소송사항·금융사고 등 계량 부문과 내부통제체계 구축·임직원 교육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은행, 증권, 보험, 여전사 등에 국한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산운용사와 GA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평가 주기는 2년에 한번입니다.

다만 업권에 있는 모든 금융사들이 실태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업권의 경우에도 민원 건수나 자산 규모 등 기준을 정해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GA에 대해서는 추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ETF 개발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는 업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나 과정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맞물려, 앞으로도 자산운용사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ETF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개발하는 자산운용사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 광고 제작, 심사 및 사후관리 등 과정 전반에 대한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정기 사후점검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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