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임박·대박 수익' 미끼 유혹…투자 권유 주의보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07 10:03
수정2026.09.07 12:05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을 틈타 확산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 권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운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 전 공시 서류와 권유 업체의 실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상장 임박', '수백 퍼센트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과장 문구로 일반인을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 권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등에 상장되지 않아 기업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거래 인프라가 취약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불법 세력들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 개발이나 허위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 권유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는 양상입니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사명에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등 정식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며 조직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의 신주나 임원 보유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소속 법인을 통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곧 상장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증권신고서는 단 한 차례도 금융당국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직이 수년에 걸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금액만 약 5천억 원에 달했으며, 그룹 대표 등 주범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업 내부자가 연루된 사기 행각도 드러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던 비상장사 B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5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코스닥 상장이 임박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 공시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상은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상장이 무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 전 세 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공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장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소규모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50인 이상의 대중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의 명칭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무인가 유령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이트를 통해 인가·등록 여부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임박'이라는 구두 홍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실제 상장에 이르기까지는 지정감사인 감사, 주권 전자등록,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증권사 등 공인된 '대표주관회사' 계약이나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명의개서대행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상장 계획 자체가 거짓이거나 초기 단계에 불과할 위험이 높습니다.
불법 투자 권유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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