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고도화…서류출 부담 덜어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06 16:29
수정2026.09.06 16:34
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등록 절차의 편의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금감원은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을 대상으로 기존 사전협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신기술금융업·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전자금융업 등록 등입니다.
오는 7일부터는 사전협의 신청 단계에서 오류 사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기능이 새로 도입됩니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고, 사전협의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심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보험전문인 등의 신규 등록과 기존 등록사항 변경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전협의 이후 인허가·등록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서면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험전문인의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청도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처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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