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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다음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된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06 13:59
수정2026.09.06 14:04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제공=연합뉴스]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됩니다.



오늘(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금융권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는 즉시 차단됩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 4천890개사로 확대됩니다.

사망자로 확인될 경우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관리됩니다.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관련 정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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