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단 시 사전 안내 강화…펀드 설명도 상세히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9.06 12:58
수정2026.09.06 13:02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됩니다. 목표전환형 펀드를 판매할 때는 상품 구조와 판매수수료 부담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과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사들이 선취 판매수수료가 붙는 상품을 주로 권유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A클래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클래스는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먼저 내는 대신 운용 기간 중 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근 크게 짧아졌습니다.
평균 목표 달성 기간은 2024년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습니다. 투자 기간이 짧아지면서 선취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의 상품 구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펀드신고서의 투자 유의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도 수수료 부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출 등 금융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대출 중단 사실을 미리 알릴 경우 가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내 필요성이 높은 금융상품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판매 과정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대리청약을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절차 강화 조치도 아직 현장에 충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판매 부실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실태점검 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 금지 결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한시적인 스크래핑 유예를 신청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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