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 구금사태 때 체포된 라틴계 근로자, ICE에 배상 청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6 07:58
수정2026.09.06 08:02
1년 전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던 라틴계 노동자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비영리단체 이주노동자 권리센터(CDM)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틴계인 알프레도 파자도 씨가 ICE를 상대로 불법 체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DM에 따르면 파자도 씨는 2025년 9월 5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에 체포됐고, 그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개월 만에 콜롬비아로 추방됐습니다.
당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이민법 위반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시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미 양국 교섭 끝에 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에보디아 실바 CDM 법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자도 씨가 미국 내 합법 취업 허가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ICE는 영장도 없이 무기로 그를 쓰러뜨려 코피를 터뜨리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바 국장은 "파자도 씨의 사례는 당시 ICE 단속으로 체포된 근로자들의 고통을 대표한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비인간적 대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자도 씨는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ICE에 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인 인권 단체도 참석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연합회(NAKASEC) 김갑송 국장은 "ICE의 단속은 더욱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한 달 전 뉴욕 공항에서 영주권 취득을 앞둔 한국인 이민자가 체포되는 등 ICE는 이젠 공장이 아니라 길거리, 공항, 법원에서 이민자를 잡아 가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정기예금 1000조원 넘었다
- 2.1천만원 BYD 수리비…비싸도 어쩔 수 없다
- 3.화성 동탄 묶자마자…두달 새 1.7억 오른 '옆동네'
- 4.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5.다이소도 아닌데 '990원' 제품이…천원 한장에 장바구니 가득
- 6.'결혼 자금으로 쓸게요' 이젠 안 돼…은행권, 대출 용도 더 깐깐히 따진다
- 7.'국민연금 따라 사볼까'…한 달 새 쓸어담은 종목은?
- 8.흑자 낸 삼성SDI 성과급 투표…'50% 상한' 논란
- 9.연봉 1위, 삼전닉스 아니었네…1억8천 받은 '이 회사' 1위
- 10.75만원짜리 '다이슨 칫솔' 등장…칫솔에 AI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