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불법 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법원 "과징금 169억 정당"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05 10:02
수정2026.09.05 10:02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UBS(옛 크레디트스위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2024년 7월 크레디트스위스가 소유하지 않은 603억3천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상태로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대상인 169억4천여만원에 계열사에 부과된 금액까지 합하면 과징금은 총 271억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다만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에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해 과징금 처분을 승계한 U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주식이 대여 주식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주식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회사에 있어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공매도에 해당한다 해도 주식을 돌려달라는 중도 상환 요청(리콜)을 통해 결제일까지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만큼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크레디트스위스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는 거래의 목적일 뿐 소유권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내용과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전에 매도한 것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리콜을 통해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중도 상환 요청이 결제일까지 이행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과징금이 338억9천여만원으로 산정됐지만 공매도 행위가 UBS와의 합병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50% 감경됐다"며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이 위법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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