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회복 청구 1천억대 항소심 개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4 17:56
수정2026.09.04 18:29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987억원으로 실제 재판에 걸린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50분 남짓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저희 원고측에서는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원고측인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제기된 1심에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당시 원고측은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는데, 이 가운데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대표와 구씨가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으며,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재판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11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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