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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월 걸리던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 하루 만에 막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4 16:48
수정2026.09.06 14:19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제공=연합뉴스]

최대 두 달까지 걸렸던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 기간이 단축됩니다. 다음 주 부터는 사망신고 바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를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일부 금융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 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매일 1회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우선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합니다.

금융사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합니다.

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합니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자 명의 계좌가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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