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위서 과태료 처분받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4 15:32
수정2026.09.04 15:41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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