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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액 리셀러 '덜덜'…국세청, 네이버 '크림' 정조준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04 15:22
수정2026.09.04 15:44

[앵커]

국세청이 네이버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뿐 아니라 리셀러들까지 탈세 우려가 커지자 사각지대 줄이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국세청이 크림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일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일부 크림 판매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고액이면서 반복적인 거래를 포착해 사업성이 인정될 정도의 금액일 경우 검증을 하는 것인데요.

판매자들에게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맞는지 묻고, 미신고 건을 해명하라는 안내문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에 입점한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다 때려 맞겠다", "골로 가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이렇게 리셀 판매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데요.

국세청은 세원 확보를 겸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기 쉬운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로 점차 점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의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도 매월 중개 거래 내역을 정리해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리셀 제품을 판 사업자들도 본격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경비율과 부가세 등을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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