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보고 누락' 정몽규 1심 혐의 부인…"지배 회사 아냐"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04 15:22
수정2026.09.04 15:25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에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반면 이날 정몽규 회장 측은 문제가 된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피고인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라는 입장입니다다.
계열사 보고를 누락 제출한 것에 대해 고의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 측은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해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회사들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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