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소법 적용 대비 내부 소비자보호 체계 전면 정비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9.04 14:24
수정2026.09.04 14:34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규제 적용에 대비해 내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하고자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진행한 6개월간의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유관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미리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정비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핵심 판매원칙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광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여수신 공제 등 금융상품 판매 절차에도 청약철회권, 자료 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고,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판매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였습니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 설명서에는 중요사항 설명, 소비자 불이익 안내, 위험요인 고지,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반영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품 개발·판매·광고 각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점검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사전협의·사후점검·시정조치 절차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정기예금 1000조원 넘었다
- 2.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3.[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4.1천만원 BYD 수리비…비싸도 어쩔 수 없다
- 5.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6.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7.다이소도 아닌데 '990원' 제품이…천원 한장에 장바구니 가득
- 8.'국민연금 따라 사볼까'…한 달 새 쓸어담은 종목은?
- 9.흑자 낸 삼성SDI 성과급 투표…'50% 상한' 논란
- 10.75만원짜리 '다이슨 칫솔' 등장…칫솔에 AI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