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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4억원' 제재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9.04 14:23
수정2026.09.04 14:25


토스뱅크가 첫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천여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일은 지난 8월 25일입니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억4천5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직원 역시 감봉 1명, 퇴직자 위법 사실(주의 수준) 1명, 자율 처리 필요 사항 4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크게 8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 이용 계좌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보고의무,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의무 위반 ▲고객 응대 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 금융거래 오류정정 사항의 고객 통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 비율 관리 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 평가 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의 35건의 개선 사항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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