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초기업노조 위원장 송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4 13:32
수정2026.09.04 13:34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이번엔 A씨를 특정해서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는 사측의 고소 내용 진술을 청취하고,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5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인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호기심에 단순 조회 만 했을 뿐 이를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정기예금 1000조원 넘었다
- 2.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3.[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4.1천만원 BYD 수리비…비싸도 어쩔 수 없다
- 5.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6.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7.다이소도 아닌데 '990원' 제품이…천원 한장에 장바구니 가득
- 8.'국민연금 따라 사볼까'…한 달 새 쓸어담은 종목은?
- 9.흑자 낸 삼성SDI 성과급 투표…'50% 상한' 논란
- 10.75만원짜리 '다이슨 칫솔' 등장…칫솔에 AI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