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 첫 대형 R&D 심사…AI·컴퓨팅 허브 등 5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4 13:08
수정2026.09.04 1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공지능(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첫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R&D)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차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예타 폐지 이후 정부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착수부터 단계별로 전주기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구축형 사업의 제도 운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월 구성됐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컴퓨팅, AI, 연구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3천546억원을 투입해 40메가와트(MW)급 센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 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 및 양산 기간을 줄이는 기반을 구축하는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국산 상용 수전해 시스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차세대 항공기에 탑재하는 전주기 엔진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과 한반도 상공 우주물체를 전천후 탐지하는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사업도 심사하게 됐습니다.
선정 사업들은 전문검토단에서 향후 8개월여간 검토에 들어가는데,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간의 현장 집중 검토를 포함한 3개월 이상의 분과별 심층검토를 진행하고 사업부처와 검토단 간 소통 기회도 예타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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