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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상속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04 11:54
수정2026.09.04 13:26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특례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해외 장기 거주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늘(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이 A씨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지난 6월 25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경기도 수원시의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2.8%의 기본 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권선구청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0.8%)을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청구(경정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와 동일 세대로 등록된 자녀가 이미 경기 화성시에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씨를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해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권선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의 자녀가 미국에 살면서 현지 회사에 재직 중인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이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도 입국한 적도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등록 이전에 등록돼 있던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A씨)과 함께 실질적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또 셋째 자녀 임신으로 더 큰 차량이 필요해 취득세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했다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이 내렸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B씨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됐는데,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처분청인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세심판원은 세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사유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라 이뤄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자동차 휠 판매와 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거래처와 타이어 등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거래처가 해당 거래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인들 또한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전자파일과 개인소유 계좌 자료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경정청구를 요청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해 조세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심판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행해진 해명안내와 이에 따른 수정신고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청구인들의 당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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