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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각지대 없앤다…거래소, 애프터마켓 거래정지 사유 마련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04 11:48
수정2026.09.04 12:32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개장을 앞두고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어제(3일)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공시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6시) 이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도 발생이나 감사 의견 미달,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또는 기소,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풍문 또는 보도를 통해 확인될 시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이후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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