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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부담 줄여라…여야 청년 표심잡기 입법 경쟁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04 11:13
수정2026.09.04 11:50

[앵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쟁점이었던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더해 청년 월세도 추가 개편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청년 월세 법안을 내놓는 모습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법안이 발의됐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등은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은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없애고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간 공제한도 역시 1천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연간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2029년까지 3년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두고 연간 공제한도와 공제율에서 세 혜택을 높인 겁니다.

문진석 의원실은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과 청년 여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야당도 발의된 법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도 청년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소득요건에 따라 25~30%로 적용하고,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1천5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폐버스 청년 임시주택과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 등으로 청년 주거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법안이 여야 합쳐 4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지원이 정부안보다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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