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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도 '토큰'으로 사고판다…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4 11:12
수정2026.09.04 11:45

[앵커]

지금은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등으로 투자 자산 취급을 받고 있지만 가상자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주목받았던 건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모든 금융 거래를 바꿀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아직까진 기대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정부가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이른바 '토큰화' 계획을 내놓고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새롭게 도입되는 토큰증권 제도, 핵심이 뭡니까?

[기자]

핵심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발행이 내년부터 실제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별개의 새로운 투자상품이 아니라,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즉, 장부에 기록해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그간 부동산이나 음원 같은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앞으로 펀드와 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일부 펀드와 채권부터 시작하고요.

현재 전자장부에 등록된 부동산이나 음원 같은 조각투자를 블록체인 장부에 직접 기록하는 토큰증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다른 공모증권까지 범위를 넓히고,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시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각투자 상품도 다양해집니다.

한 가수의 여러 음원처럼 비슷한 자산을 묶어 상품으로 만들거나, 계약은 맺었지만 돈은 앞으로 들어오는 장래매출채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자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반투자자는 어디서 거래하고,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토큰증권은 '증권'인 만큼 인가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합니다.

시행 초기인지라 우선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데요.

장외거래소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순매수액을 거래소별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조각투자 상품을 처음 청약할 때는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또 부실자산을 투자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업자도 자신이 내놓은 증권의 5%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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