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시총기준 강화 속도조절…코스피·코스닥 6개월 유예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04 10:39
수정2026.09.04 10:40
[상장폐지 제도운영 방향. (사진=금융감독원)]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증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다시 3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최근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은 예정대로 적용합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의 유예기간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정부는 상장폐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합니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거래소 규정변경예고 이후 제도가 정식 시행되기 전에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는 97곳으로, 이 가운데 44.3%인 43곳이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약 2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당초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300억원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에도 같은 방식의 보완책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기준 500억원으로의 상향 역시 6개월 미룹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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