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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뒷돈 주고 공사비 올려…서희건설 385억 1심 패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04 10:17
수정2026.09.04 10:37


서희건설 등이 전 조합장과의 뒷돈 거래로 부풀린 공사비 385억원을 조합에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일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이 서희건설 및 관련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서희건설과 공동 피고들이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판결 금액은 총 385억원입니다. 이는 서희건설 자기자본 약 1조 8천57억원의 3.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손해배상금은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전 조합장 간 뒷돈 거래를 대가로 불합리하게 증액됐던 공사비 등에 대한 조합 측의 청구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서희건설 임원진은 전 조합장에게 현금 13억원과 부동산 등 총 23억 1천150만원 상당의 뒷돈을 제공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대가로 기존 공사비 142억원보다 243억원 늘어난 총 385억원 규모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024년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은 이같은 불법 거래로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안게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서희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385억원의 원금과 연 5%~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조합 측이 항소심 진행 중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서희건설의 단기 현금 유동성에 압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단기 실적 감소와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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