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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도 '토큰화'…내년 2월부터 단계적 추진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4 09:51
수정2026.09.04 10:00

[토큰증권 로드맵(자료=금융위원회)]

조각투자에 집중됐던 토큰증권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채권과 펀드부터 토큰화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이용해 발행·유통되는 증권입니다. 조각투자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발행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도 분산원장을 이용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를 토큰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신탁 방식을 활용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이후 안정성과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합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사례를 참고한 상장주식 토큰화 파일럿 테스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증권과 대금의 결제가 모두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도 추진합니다.

초기에는 토큰증권을 거래하더라도 현행 예탁결제원의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면 증권과 결제수단이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결제되는 체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확대됩니다.

동일 종류·권리의 자산이고 개별 자산의 가격과 위험, 수익구조 등을 구분해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이 허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신용보완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되, 3천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적은 금액을 표준적인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토큰증권을 취급하기 위한 별도 금융투자업 인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인가 업무 범위 안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됩니다.

금융사가 아닌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를 예고한 과제들의 경우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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