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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미용실 여시나요?…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됩니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04 09:38
수정2026.09.04 10:00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서류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먼저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가령 식당 운영을 위해 영업신고를 하려면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1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유흥·단란주점 사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허가 서류는 면제됩니다. 인허가 서류를 면제해 주는 대신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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