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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수위 낮쳤지만, 실거주 우대 유지…국회서 더 바뀌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03 15:54
수정2026.09.05 08:00

[앵커] 

정부의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간략히 보면, 부동산 증세의 수위를 낮추되 실거주 우대는 유지하는 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안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텐데, 남은 변수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당초 개편안보다 비거주자 공제액을 높여 증세 폭을 줄였는데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비거주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다만, 실거주 1 주택자는 공제액 14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현행 부부 합계 18억 원 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여전한데요. 

4억 원으로 낮추려던 부부 각각 비거주 공제액을 6억 원으로 높여줬고, 거주는 9억 원 그대로 뒀습니다. 

즉 세부담 격차는 줄였지만, 실거주 우대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이형일 /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 2일) :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려서 얻는 효과보다 그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고, 다만,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실제로 업계 안팎에서는 고가주택 세 부담도 당초안보다는 수백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등이 남아 현행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조 자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논의에서)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기형 / 재경위 여당 간사 (지난 2일) : 당의 문제의식 일부는 반영됐지만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여당 내부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남아 있어 국회 심사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양도소득세 핵심 변화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에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종부세는 매년 부과되고 내년부터 바로 제도가 바뀌는 반면,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데다 장특공제 개편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당장 양도세를 손질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특공제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10억 원 공제한도 역시 전체 양도차익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 뒤 장특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 한도에 걸리는 대상이 고가주택 중에서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내부 의견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유예기간을 더 늘릴지 등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수정안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우선 당초안보다 비거주자 부담이 줄어 시장에선 급하게 집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시장에서는 이제 급하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좀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좀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유지되면서 매매시장에는 매물 출회를 제한하는 반면, 임대시장에서는 기존 전세 물량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주택 공급과 매물 상황이 변수입니다. 

[강성훈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는 좀 강화되는 분위기고 상급지, 살기 좋은 곳일수록 조세 전가가 좀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부담을 완화하면 매도 압력은 줄지만 전세 공급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남아 있는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논란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였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이 부분은 다른 세법 개정안보다 수정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놓은 건데요. 

당초 이소영 의원 등이 제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보다 정부안이 적용 대상을 좁게 잡으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의 상속주식을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부는 장기간 업종 내 저PBR이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같은 특정 행위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함께 나타난 경우 등을 추려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원안은 적용범위가 넓은 대신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정부안은 반대로 대상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형일 후보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세법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거론한 만큼, 단순히 할증률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대책 자체가 다시 설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조만간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압력을 높이는 이른바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안 자체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 대책만큼은 국회 심사에서 다른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역시 정부안에서 사실상 원상복구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새로 출시하는 상품인 생산적금융 ISA로 자금을 이끌고자 기존 ISA 미사용 한도 이월을 막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처럼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기 어려운 가입자에게 불리하단 지적이 나오며 미사용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앵커]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할 야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단체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최소한 1세대 1 주택에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거고 전월세 물량을 없애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세금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그대로 남아, 조정대상지역 과세부담이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종부세 차등을 추가로 줄일지, 양도세의 유예·예외 기준을 어디까지 넓힐지, 특히 주가 누르기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설계할지가 국회에서 남은 쟁점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보다 폭넓은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면서 세법 심사 과정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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