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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제 '시끌'…삼양사, 담합 과징금 전액 면제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03 15:54
수정2026.09.03 17:04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최고액은 전분당 4사의 과징금이었습니다. 

삼양사와 대상, 사조씨피케이와 CJ제일제당에 대해 각자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씩 총액 747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삼양사가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당초 삼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4곳 중 두 번째로 많은 2103억 원이었습니다.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담합을 자진 신고한 회사가 과징금을 면제받는 제도의 영향입니다. 

담합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아채기가 극히 어려워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런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전액 면제는 과하다는 의견이 이번 사태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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