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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발주 해군함정, 韓·日·튀르키예 검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03 15:33
수정2026.09.03 17:49

 
[미국 해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해외 발주할 해군 함정에 한국, 일본, 튀르키예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검토 대상이라고 미 해군 전문매체 USNI 뉴스가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훙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윌리엄 마한 해군 연구·개발·획득담당 차관보에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에 대한 평가를 오는 11월 12일까지 마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상전투함 설계는 한국의 충남급 유도미사일 호위함, 일본의 FFM 모가미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의 수출형,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이 매체에 전했습니다. 

충남급은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았고 한화오션이 후속 5·6번함을 수주했습니다. 2∼4번함은 SK오션플랜트가 건조 중입니다. 

울산급 배치-Ⅲ는 길이 129m·폭 14.8m·높이 38.9m에 경하배수량 3천600t급 호위함으로, 기존 인천급(울산급 배치-Ⅰ)과 대구급(울산급 배치-Ⅱ) 대비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사업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이들 3개 선급(수상전투함, 로로선,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에 해당하는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13일 각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군 선박을 조달하는 데 자국 조선 역량으로는 한계에 부딪히자 '핀란드 모델'을 활용,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이후에는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으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각서에도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면제권(waiver)이 부여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인 지난달 말, 리처드 브레켄리지 해군 조선담당 선임고문이 이끄는 대표단이 방한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를 직접 둘러봤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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