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달라' 파업 못 한다…노동부 선 그었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03 15:25
수정2026.09.03 16:42
[앵커]
최근 노사갈등의 중심에는 이른바 'N% 성과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더 달라는 취지의 파업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가 성과급으로 인한 파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과 같은 기업 투자, 사업의 매각·인수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정리해고, 배치전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자]
발표나 공시, 추정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교섭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공지되는 경우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무·근무형태 변경이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근로 조건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에 제동을 걸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결국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최근 노사갈등의 중심에는 이른바 'N% 성과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더 달라는 취지의 파업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가 성과급으로 인한 파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 조정·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과 같은 기업 투자, 사업의 매각·인수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정리해고, 배치전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자]
발표나 공시, 추정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교섭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공지되는 경우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무·근무형태 변경이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근로 조건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에 제동을 걸더라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결국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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