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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장신설에 따른 배치 전환도 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9.03 15:07
수정2026.09.03 15:19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안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총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총은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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