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03 14:14
수정2026.09.03 14:17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는데,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2.'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정기예금 1000조원 넘었다
- 3.[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4.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 5.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6.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7.'국민연금 따라 사볼까'…한 달 새 쓸어담은 종목은?
- 8.'여긴 아직 싸다'…서울 아파트, 중저가 지역으로 다시 몰린다
- 9.'애플워치 반에 반값도 안돼'…5만원대 스마트워치 상륙
- 10.75만원짜리 '다이슨 칫솔' 등장…칫솔에 AI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