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N% 성과급·신규투자’ 파업 안 된다…노봉법 쟁의에 선 그은 노동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3 14:09
수정2026.09.03 14:16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 등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디까지 노동쟁의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과 기업투자 관련 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오늘(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율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장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도 제외됩니다. 투자 철회·반대나 부지·규모·지역·시기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쟁의할 수 없습니다.

노봉법 시행 뒤 사업경영상 결정의 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삼성 호남 반도체 투자와 N% 성과급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기준 구체화를 주문했습니다.

노동부는 시행령도 검토했지만 명시적 위임 근거가 없고 신속한 적용이 필요해 지난 2월 해석지침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 이후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입니다. 투자·이전 발표나 공시,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 노조의 추정만으로는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확정되거나 공지되면 고용안정, 배치전환, 근무형태·시간 변경, 이전 지원 등은 교섭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도 도입 자체는 제외되지만 직무·근무형태 변경이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됩니다. 노조가 기업 투자 자체나 N% 성과급을 주된 목적으로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 부분의 교섭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N% 성과급·신규투자’ 파업 안 된다…노봉법 쟁의에 선 그은 노동부
'골프공 집으로 날아와요'…권익위 권고에도 꿈쩍 않는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