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실손보험 도입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03 14:08
수정2026.09.03 14:20
[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전역 후엔 1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들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무상진료나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상범위도 협소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때문에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보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연령 초과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 주요 청년사업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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