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허점…위반기업 1년 새 46% 급증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03 13:41
수정2026.09.03 13:42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주석 등 일부 서류를 빠뜨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 1년 만에 46% 급증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위반 건수가 다시 늘어난 가운데 상장사 위반은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개 회사에서 제출 의무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2023 회계연도 위반기업 52개와 비교하면 24개, 4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장사 위반기업은 2023년 17개에서 2024년 33개로 94.1% 급증했습니다. 비상장사도 같은 기간 35개에서 43개로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출기한을 넘긴 지연제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석이나 연결재무제표 등 일부 서류를 내지 않아 미제출로 간주된 사례가 29건, 재무제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8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위반기업 가운데 9개사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1개사는 3년, 1개사 2년, 7개사는 1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기업에는 경고 29건과 주의 38건이 부과됐습니다.
상장사의 '미제출 사유 공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상장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기한 만료일 다음 날까지 그 사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 회계연도 위반 상장사 33개 가운데 29개가 관련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기존 제재와 함께 외부감사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각서 제출 조치가 추가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제도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라면 의무가 유지됩니다. 공공기관 역시 주권상장법인이라면 외부감사법에 따른 제출 대상입니다.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뿐 아니라 주석까지 포함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 주석도 함께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자문을 의뢰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위반 사례 중에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 제출하거나 별도재무제표를 내고 연결재무제표를 빠뜨린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상장공시 제출시스템에 재무제표 파일을 첨부하지 않거나 임시저장 상태를 최종 제출로 착각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비상장기업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도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를 나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하루 앞당겨진 사실을 제출기한 계산에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하루 늦게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대부분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나 사실오인, 제출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때 작성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결산 및 재무보고 절차에 내부통제상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낸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지연이나 사후 수정, 왜곡표시가 발견되면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하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기업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 기능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2.[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3.'1억 넣으면 이자만 385만원'…정기예금 1000조원 넘었다
- 4.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 5.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6.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7.'국민연금 따라 사볼까'…한 달 새 쓸어담은 종목은?
- 8.'여긴 아직 싸다'…서울 아파트, 중저가 지역으로 다시 몰린다
- 9.'애플워치 반에 반값도 안돼'…5만원대 스마트워치 상륙
- 10.75만원짜리 '다이슨 칫솔' 등장…칫솔에 AI 카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