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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목적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중소 금융사·전금업자 포함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9.03 12:41
수정2026.09.03 15:00


금융위원회가 보안 목적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1년간 풀어주는 조치를 중소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에서는 제2금융권, 전자금융업자 등도 프런티어 AI를 활용한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선정 규모가 확대됩니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정보보호의 책임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같이 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2차 테스트 신청 대상 회사는 총 75개로 1차 테스트 신청 당시보다 26개사가 늘어납니다. 선정 규모도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됩니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습니다.

2차 테스트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신청을 마치면 민간기술자문단 등에서 이달 중 신청 회사의 보안역량, AI활용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망분리 규제에 대한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 경과에 대한 중간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테스트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금융권은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취약점이 즉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향후 AI를 활용한 침해위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외부에 노출되는 전산자산 등 공격표면 식별·관리 강화 ▲신속한 보안패치 등 대응 속도 강화 ▲'AI는 AI로 방어하는'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이 보안 목적 등에 한정되지 않고 AI 기술을 보다 다각적·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대상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중"이라며 "신속히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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