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학원가·연신내 등 5곳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03 11:39
수정2026.09.03 12:06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이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영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으로 늘어납니다.
대치동 학원가 1천630m 구간은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 공간인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구간은 하루 종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없습니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통행금지가 유지됩니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통행금지를 어기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관할 경찰서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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