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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주식으로…대기업 임원 주식보상 66% 급증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03 11:34
수정2026.09.03 12:12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올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현금 위주의 보상에서 벗어나 '주식 기반 장기 책임경영' 형태로 임원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의 올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올해 15개 기업집단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상 등의 목적 585건의 주식지급약정 체결했습니다. 전년 353건 대비 65.7% 급증한 것으로 임원에 주식 기반 보상 활용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삼성에서 주식지급약정 317건을 신규로 체결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임원에 기존 현금 보상이나 단순 스톡옵션에서 벗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U)을 확대한 영향입니다.

대규모 현금 보상은 기업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는 반면, 주식 기반 보상이 일정 기간 재직조건이나 성과 조건이 붙어 장기성장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두산,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가 작년 대비 감소하고, 자기주식 비중도 소폭 하락하는 등 일부 소유·출자 구조의 개선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3.5%)과 내부지분율(61.4%)간 격차가 지속되는 등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와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 체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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