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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집으로 날아와요'…권익위 권고에도 꿈쩍 않는 문체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3 11:17
수정2026.09.03 11:59

[앵커]

주택가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들 적지 않죠.



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집과 차량을 덮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습장 설치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문체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은 1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습장의 낡고 구멍 난 그물 사이로 골프공이 이탈하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 차량 등 곳곳에 날아들고 있는 건데요.

집 앞마당으로 골프공이 날아와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반복돼 매년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신고 사례가 있는가 하면 차량 파손 피해 신고도 잇달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실외골프연습장은 모두 1천200여곳인데요.

열 곳 중 아홉 곳이 주택가와 건물, 도로,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 100m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이 굉장히 멀리, 강하게 나가는 골프 특성상, 각별한 설치 기준이 있어야 할 듯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자]

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연습장에 대해 그물이나 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큰 틀의 내용만 있을 뿐 그물망의 재질이나 규격, 그리고 연습장 위치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일부 민원인과 사업주 간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이나 도로 같은 안전취약구역에는 이중망을 설치하고, 철탑 점검과 강풍·폭설 관리 지침 강화 등을 올해말까지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관계자는 "이중망 등을 모든 연습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 했을 때 권익위 권고와 관련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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