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꼼수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추납 전면 개편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3 11:16
수정2026.09.03 11:58
[앵커]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내고도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추납을 활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추납 제도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나요?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추납 제도 논란에 대해서 "국적이 아닌 보험료 기여와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기여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납 제도는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최대 119개월치, 그러니까 10년 치를 한꺼번에 추납하고 그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보다 길게 최소 납부 기간을 채운 사람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납 신청 시점이나, 사유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추납 개편은 최근 외국인 지원 논란이 발단됐죠?
[기자]
네,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보험료 한 달 치를 낸 뒤 나중에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해 추납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노후 대비를 위해 추납을 찾는 대다수 국민까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내고도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추납을 활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추납 제도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나요?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추납 제도 논란에 대해서 "국적이 아닌 보험료 기여와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기여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납 제도는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최대 119개월치, 그러니까 10년 치를 한꺼번에 추납하고 그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보다 길게 최소 납부 기간을 채운 사람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납 신청 시점이나, 사유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추납 개편은 최근 외국인 지원 논란이 발단됐죠?
[기자]
네, 우리나라에서 한 달만 일하면서 보험료 한 달 치를 낸 뒤 나중에 추납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해 추납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노후 대비를 위해 추납을 찾는 대다수 국민까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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