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5년간 '토허구역' 지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03 10:13
수정2026.09.03 10:14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 3개 구역으로,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에 있습니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이달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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