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84㎡ 가진 비거주자, 세금 677만원 덜 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03 07:48
수정2026.09.03 09:10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는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실제 내야 할 보유세도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계산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보유세가 3,318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대로 기본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유지하면 보유세는 2,641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당초안보다 677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비슷합니다. 당초안 적용 시 내년 보유세가 777만원으로 올해보다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에서는 605만원, 올해 대비 50% 증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각각 4억원, 합산 8억원에서 수정안에서는 각각 6억원, 합산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당초안에서는 보유세가 2,184만원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에서는 1,684만원으로 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올라가고,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도 올해 1.0~2.7%에서 내년 1.3~3.5%로 인상됩니다. 2028년에는 최고세율이 5%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을 유지하더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공제액이 각각 6억원으로 상향됐지만 거주 1주택자의 공제 수준인 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부담 요인입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세 부담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폭탄을 일부 줄이는 조치지만,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감안하면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자체는 여전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종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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