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방흡입 폐기물을 변기에?…성형외과 등 25곳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3 06:34
수정2026.09.03 06:35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25곳에서 총 36건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웹사이트를 분석해 수사 대상을 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불법 배출 2건, 보관 기준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 10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거나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보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전용 용기를 쓴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처방 확대…점유율 16.2%
지역의사 첫 선발…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